도로 접면 종류 와 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을 하기 위한 필수 도로를 의미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법정도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법정도로 즉 사도, 마을안길, 농로, 관습법상 도로 등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접면의 폭이 적절하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에 어떤 사이즈의 도로가 , 토지면에 어떻게 접해 있는지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로(가), 세로(불) 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세로(가) /세로한면(가) ,세각(가) 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로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