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대해서 검찰은 검토후 수사상 미비한 점이 있다던가, 또는 경찰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검찰이하게 되면 보완하여 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냅니다.이것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게 수사 종결권과 지휘권이 있어 요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구라는 조금은 웃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보완수사가 내려지면,검찰의 어떤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과거에는 기소의견은 물론 불기소의견 등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게금 되어 있으나, 지금은 기소의견 즉 혐의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