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예, 즉 목공방 또는 가죽공방 등 공방을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하려면, 어느 용도의 건축물에서 가능할까요? 그 공방이 만약 사업자 등록 시, 제조 종목으로 한다면, 아무곳에서나 하면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조가 아닌 취미나, 다른 종목으로 등록 시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땅값이 비싼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소음 등 민원때문에 조금더 시골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지역 용도구분이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땅은 여러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용도로 구분할 때,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관리지역은 총 3가지로 다시 나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