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예, 즉 목공방 또는 가죽공방 등 공방을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하려면, 어느 용도의 건축물에서
가능할까요? 그 공방이 만약 사업자 등록 시, 제조 종목으로 한다면, 아무곳에서나 하면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조가 아닌 취미나, 다른 종목으로 등록 시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같은 땅값이 비싼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소음 등 민원때문에 조금더 시골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지역 용도구분이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땅은 여러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용도로 구분할 때,
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관리지역은 총 3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나입니다.
관리지역은 가장좋은것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다음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마지막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지역에서 변경된 것으로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이였던 곳을
계획적으로 도시화를 위해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조건을 보면,
일단 4층이하만 가능하고요, 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적용됩니다.
즉 100평이 땅이있다면, 건축바닥면적은 20평까지 그리고 4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도 정해저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 건폐율20%에 4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 용도의 건축물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일단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1차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허용건축물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 이것은 뭐 왠만하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근린소매점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 만약 세컨하우스를 할 거면 소매점 하면...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유사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초등학교 가능하고요,
운동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창고 - 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만 가능하고요.
동식물관련으로는, 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실의 온실.식물과관련된 유사한것들(식물원,동물원제외)
여기서 재배사는 곤충재배사, 곤충관리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쉽게하려면 규격된 양봉틀을 12개? 정도 놓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국방,발전시설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허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아파트빼고) 가능하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마을회관,공중화장실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불가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단, 2종근린시설에 해당되는 휴게음식점,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불가하며.제조업소 불가,
수리점 및 단란주점은 불가합니다.
판매시설로는 오직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시설만 허용됩니다.
의료시설은 가능하고요.
중학교,고등학교 가능하고요,
노유자시설 가능하고요 노유자시설이란 아동관련,노인복지.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 수련시설 가능하고요.-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공장(2종근린시설의 제조업소포함/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는 60평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에서
도정공장(쌀 정미소)과 식품공장 가능하고요, 제재업공장도 가능한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만 가능합니다.
- 그리고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가능하고요
- 운전학원.정비학원, 차고(화물자동차,건설기계 관련), 주기장(비행기 격납고)
- 동식물관련 축사,가축시설,도축,도계장.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묘지관련시설과 장례식장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정확하지 않으며,
더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해당 자치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고
담당공무원과 해당지역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 있지만,
자칫 잘못해석할 수 있어,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방용 건물을 짓거나(임대할 때도 포함) , 제조업이 가능한 공방으로 할 경우 자칫 제조업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기에 생산관리지역일 경우 무작정 토지를 매입하면 곤란하겠죠.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럼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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