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상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도대체 뭘까?법이 참 웃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여야 하는데 "명백한"이란 말은뜻은 명백하다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아주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만약 어떤 명백한 임시사용 계약 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명백하지만, 또 누구가에게는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즉 단기 임대차 조건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그래서 이때는 과거의 선례를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원이 판단입니다.과거에 이런 부정확한 그저 판단에 따라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