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사고후 미조치 와 뺑소니 차이!! 벌금 그리고 주의사항

징콩칸 2024. 3. 22. 15:54
반응형

 

사고 후 미조치 벌금

 

사고후 미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람이 없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벌금이 최대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물피도주"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이 역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조금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력해 지냐하면, 바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또 패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 수준이 아닌 자칫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뺑소니 범죄를 법에서는 도주차량죄/도주치상죄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뺑소니 범죄(도주차량죄)의 경우,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경우라면,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뺑소니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형량이 거의 살인죄에 준 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와 뺑소니(도주차량죄)의 차이

 

사고후 미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뺑소니(도주차량죄)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피해 차량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고,

이중에서 특별하게 피해차량에 사람이 상해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 적용되어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피해차량에 사람이 상해,사망을 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 미조치 위반.

피해차랴에 사람이 상해,사망을 한 경우 즉 인사사고가 난 현장에서 무단 이탈을 하면 도주로 간주하고

도주차량죄(뺑소니죄)가 적용됩니다.

 

뺑소니 주의사항,

 

만약 사고 피해자가 본인의 신체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할 때, 그리고 피해자가 그냥 자리를 스스로 떠나면,

그 말만 믿고 가해자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나면 나중에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뺑소니 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까지 이르는 인사사고가 있어야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가서 진단 2주만 받으면 바로 인사사고가 됩니다.

2주 진단은 그냥 나옵니다. 멀쩡해도..

 

따라서,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아무리 본인은 괜찮다라고 해도 사고 가해자는 반드시

명함이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처나 명함 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역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기거나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자동차 종합 보험 처리도 불기능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와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분명히 사고후 미조치로 알고 방심하다가 도주차량죄(삥소니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또 다음날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해도.... 

 

감사합니다. 끝.

 

 

전 부장판사 김익현 변호사. (법무법인 서휘 대표)

전 부장판사 김익현 변호사

 

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