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도로 길막 다툼 분쟁분명히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막상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 해당 접해있는 도로가 공도가 아니고,사도라 사도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건축허가과에서 테클을 건다면,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실 그 사도는 토지사용승낙이 없어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많습니다. 이 점을 건축허가과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판을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의 종류도로는 일반적으로 공도와 사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도는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하는 도로고,사도는 말 그대로 사유도로를 말합니다. 공도에 포함되는 도로는,크게 건축법 가목에 해당하는 도로와, 건축법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