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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Cabin) 하우스(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건축 불가능한가? 불법

징콩칸 2022. 12. 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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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 / Cabin) 하우스 오두막 건축 가능할까?

캐빈은 보통 배의 객실. 선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인류의 대부분의 집은 사실 캐빈 하우스(Cabin House) 즉 오두막집이였습니다.

가장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집 건축 자재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이런 오두막집은 화장실을 제외한 방과 거실 주방이 하나의 공간에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원룸같은 구조의 단순한 집입니다.

 

이런 단순한 Room구조로  잠을 자거나 식사 등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

캐빈은 100% 나무로 되어있고.  과거의 선박(범선)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 졌고,

그 안에 선실도 당연히 나무로 되어있어 마치 캐빈 같은 모습과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빈으로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배의 객실. 선실을 캐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캐빈을 굳이 나무로된 작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건축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통나무 등 원목으로 캐빈을 만든다면, 구분하기 위해서  Log Cabi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빈 하우스와 농막 그리고 타이니 하우스 차이

캐빈과 농막의 차이는 캐빈은 거주의 개념이고, 농막은 농업 창고와 휴식의 개념입니다.

캐빈과 농막의 공통점은 작은 건축물 즉 타이니 하우스/ Tiny House 며, 임시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하우스란 꼭 집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거처' 정도로 해석해야 할 거 같습니다)

 

농막은

임시 창고 용도에 휴식이라는 개념까지 있는 가설건축물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이지만,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보다는 농지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만들때, 조건만 갖추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각 지방(중부1. 중부2. 남부,제주도)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열관류율)에 

해당되지 않아 단열재나 창호 등에 제한이 없고 내진설계 같은 까다로운 조건도 역시 

관련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무너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ㅎㅎ

 

그런데

캐빈 하우스도  농막처럼 임시. 또는 간이 시설이라는 공통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그 용도가 창고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주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캐빈 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농막은 거주개념이 아니기에 절대 캐빈 하우스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캐빈 하우스 (오두막 집)이 왜 불법일까요? 도대체...

 

만약.  대지 또는 농지,임야에 캐빈하우스를, 

건축신고,허가 없이 집을 건축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철거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물론, 농막처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해당 되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정식건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캐빈의 의미는 소규모의 임시거주지 개념인데 누가 정식신고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축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축조 할까요?)

 

건물을 건축할 때,

정식건축절차로 인허가를 승인 받아야 할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보면,  딱 2개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에너지효율성 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냉난방비가 낭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합니다.

 

그러면,

정식건축절차와 건축설계 시공 면허가 필요없는 가설건축물은 도대체 뭔가요?

가설건축물( 대지의 간이창고, 농지의 농막, 임야의 산림경영사 등등)은 특별하게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인가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예외 사항을 두었기 때문일겁니다.

 

그 예외사항의 원인은 바로 임시라는 점, 적은 면적이라는 점.

또 편의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물은 건축으로, 기타 공작물은 축조 한다고 표현합니다.

-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건축이 아니고 축조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농막의 경우

농사를 짓는 데 잠시 휴식과 창고도 겸하는 간이 시설물 설치에

복잡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정식건축물만 승인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경제성도 없을 것이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아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나중에 철거하고 싶어도, 쉽게 철거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원상회복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뜻이죠.

 

결국, 정리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법으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개념의 모든 시설물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받고 건축을 해야만 가능하고,

그외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 앞서 설명한 대로, 농막은 거주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은 뭔가 이상한, 아니 잘못된 법입니다.

 

농막은 거주용도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생활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6평 이하의 소규모의 건축물은 정식 건축설계와 공법이 안 들어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식 건축물이 무너져서 또는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도, 농막이 무너져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 본거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정식 건축물인 주택이나,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가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6평의 작은 면적의 농막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참고로 농막은 도시가스(LNG), 기름 관련 보일러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기와 나무, LPG(주로 조리용으로만) 하는데, 적은 면적이라 열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즉, 앞서 말한, 정식건축 인허가를 하는 큰 이유. 2가지  안전과 열효율성에서

농막처럼 일정 규모의 작은 면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농막과 캐빈 하우스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농막과 캐빈 하우스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딱 하나 있다면 거주의 개념이겠죠.(용도의 차이)

허나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구요.

 

또 하나 정식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면,(세금의 차이)

누구는 정식 세금을 내고 인허가를 받고 건축법에 맞게 건축을 하고,

누구는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 주택처럼 사용한다는 불평등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캐빈 하우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도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30평. 50평 등등)면적을 기준으로 건축 시에는

신고가 있고, 허가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고 사용승인검사가 또 다릅니다.

하여간 모든 건축 공사에는 각각의 면적에 맞게 건축법과 설계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다르고

관련 세금도 모두 다르며, 보유세도 모두 다르고, 기타 관계법도 모두 다릅니다.

 

즉 세금의 차이는 당연히 조건에 따른 형평성 때문이라도 존재합니다.

 

만약 캐빈 하우스를 세금 등의 형평성 때문이라면, 그게 맞게 책정하면 될 것이고,

캐빈 하우스가 만약 농막처럼 초소형 규모라면 면제하거나 그에 맞게 책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캐빈 하우스라면 이미 캐빈 하우스라는 의미(작은 집)가 사라졌기에 

당연히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미 통나무 하우스 건축은 건축법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나무 집은  단열재 등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 없지만,)

그대로 유지 하면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등기하게 하여 재산권을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캐빈 하우스는,

건축대상인 건축물이 아닌 축조대상인 거주가 가능한 그외 기타공작물로 인정하여,

 

농막처럼 가설건축물(축조)에 포함되어 정식건축물로 인정 안 하면 될 것이고,

당연히 정식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의 의미는 없을 것이니 세금 형평성 차별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아, 세금 형평성을 이유로 캐빈 하우스를 불법화 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겁니다.

 

결어)

 

우리나라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면 모두 정식 건축물 뿐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는 농막은

실제로는 거주해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으며,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농막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위한 임시 창고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임시거주 개념의 캐빈을 양성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왜 농막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법과 이웃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법으로만 거주가 불법인 농막이 정식건축물이 아니듯,

일정규모 이하의 캐빈하우스(오두막집)도 정식건축물에 포함하지 말고,

가설건축물로 포함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축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삶의 질을 다양하게 높이는 방법중 하나가 될 겁니다.

 

현행 법으로 6평의 작은 거주목적의 캐빈 하우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일단, 건축법상, 단열재과 창호의 기준은 물론, 농지전용,산지전용,비용에 

토목공사비용에 , 각종 인허가 설계비용에

더 중요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즉,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오는 토지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미친짓 입니다.

 

작은 6평짜리 오두막 집 축조하는 비용 셀프로 하면 5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 외 부대비용은 아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들어간다면,

이미 그 자체가 캐빈하우스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캐빈하우스가  정말 농지를 훼손하는 걸까요?

정말 농지를 보호하려 한다면, 농림지역에는

허가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농가주택을 포함한 그 어떤 건축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등으로 농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 외 농지는 이미 다양한 이유로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식 건축을 하는 것이 더 농지를 훼손하고 , 더 많은 농지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정식 건축하면, 작게 건축할 것도 이왕 하는 거 최대한 크게 건축할 것이고,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기에 농지에 엄청난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 질것이며, 

그 도로로 인해서 다른 건축물이 또 만들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대한민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