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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와 농막의 차이

징콩칸 2022. 12.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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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와 농막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차이

1. 설치 위치의 차이.

산림경영관리사는 일단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산림경영. 즉 임야(산지)에

임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농막은 반대로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위한 임시창고와 휴게를 목적인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 와 농막은 모두 지목이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평수의 차이

산림경영관리사로 인정되는 평수는 15평까지 입니다. 그런데 농막과 차이점은

산림경영관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일부분에 산지일시사용신고(보통은 토지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

를 해야 하는 데, 그 범위가 200m2 즉 약60평을

일시전용신고를 해야하고, 그 안에서 50m2(약 15평)을 산림경영관리사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막은 토지를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약 6평까지 농막 축조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3. 숙식의 차이

산림경영관리사는 축조된 면적에 25%의 면적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이

10평이면 2.5평은 숙소로 만들 수 있어 어느정도 숙박이 가능합니다.

반면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은 불가능하고 휴게는 가능합니다.만, 사실 많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둘 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 산림경영관리사는 특성상

농막보다는 거주가 아닌 숙박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정화조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은 원칙적으로 정화조 설치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이 정화조 부분은 산림경영관리사나 농막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5.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축조 신고 차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3ha(헥타르) /9075평의 임야와 그곳에서 경영을 한다는 증명.

- 즉 땅만 9075평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림경영관리사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도 합니다.(각 지자체에 따라 다름)

 

2.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땅의 면적제한은 없고 다만,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증명할 방법이 애매하죠.

 

3.임업경영을 통해서 1년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실제로 임업을 하고 있다는 좋은 증명이 될 겁니다만, 실제 임업에서

120만 원의 판매액을 올리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4.산림조합법 제 18조 에  산림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자.

- 가장 현실성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반면, 농막은

농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축조신고가 농막보다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산림경영관리사 신고 대행업체를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용은 20만원~60만원. 지역, 조건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6. 산림경영관리사,농막 존치기간

둘 다 똑같이 3년간 존치되며, 만료일 이전7일까지 재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7.산림경영관리사,농막 주의사항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농지법. 산지법에는 관련 규정이 정해졌지만,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산림경영관리사를 그냥 농막 규정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장재나 건축자재의 종류도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고, 정화조도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확인한 후 산림관리사, 농막 규모나 건축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