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가 적절할까?

징콩칸 2023. 1. 7. 01:35
반응형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가 적절할까?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에 형성되어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2가지를 예로 실전 평균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변호사 계약 방법

먼저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게 되면 일면 착수금이라고 해서 변호사 계약금액을 변호사가 제시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일 경우 보통은 소송금액(일명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소송청구금액(소가)과 상관없이 소송수행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적한 청구 소송 금액을 승소하여 완수하면 그것에 대한 성공수당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댓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하긴 하나 반드시 성공보수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사소송일 경우,  과거에는 성공보수가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사실상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만 인정되고 성공보수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한 형사소송 변호사 계약 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성공보수는 거절할 수 있지만, 서로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계약부터 문제의 조짐이 시작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일단 먼저 형사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변칙 계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형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로 인한 변칙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자, 다양한 변칙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형사사건 변호사 착수금이 500만원에 성공보수 1000만원으로

약정을 했다면,  지금은 아에 처음부터 1500만 원으로 형사소송 변호사 착수금이 올라갔습니다.

계약서에 성공보수라는 말 없이 처음부터 착수금에 성공보수가 더해져서 변호사 비용이 정해진 거죠.

웃깁니다. ㅎㅎ

 

두 번째는,

그나마 조금 양심있는  변호사들이 하려는 방법인데,

일단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이라고 하고, 만약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1천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사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형사사건 계약서에는 성공보수가 없으니 문제가 없고,  의뢰인은 만약 변호사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어느정도 변호사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어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 성공에 대해서 정확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변호사는 이정도면 성공했다고 하고, 의뢰인은 또 아니고요.. "

그래서 이미 돈을 다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공을 못해도 변호사 비용을 반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은 500만 원을 받고,

다시 성공보수라는 명목이 아닌 다른 특정한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의뢰인이 계약당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5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기에

변호사도 좋고, 의뢰인에게도 초기 부담이 적은편이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성공을 해서 변호사가 1천만 원을 요구하면, 형사소송의 경우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를 것을 알고 있는 

의뢰인이 거절을 해도 선임한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사소송 변호사를 계약할 땐,

무죄면 무죄, 감형이면 어디까지 감형 

예를 들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한다든지. 또는 실형 3년을 실형 2년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있는 민사소송보다는 처음에 내는 착수금이 조금 더 많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민사소송처럼 금액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사마다 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또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다시 그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를까?

민사소송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소송가액 + 사건의 난이도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출신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는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관변호사하면 무조건 전관예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단 전관예우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하물며, 민사소송에 전관예우는 관련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것은 실제 제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사소송은 실제로 간단한 사건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원고, 피고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패를 겨루는 겁니다. 즉, 3자가 볼 때, 애매한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상대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다툼에는 아무래도 민사소송을 많이 판단하고 경험한 판사출신 변호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 민사소송 사건 경험치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판사가 1년에 많게는 1천 건 넘게 민사소송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변호사가 사건 다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민사소송 숫자는 많아야 1년에 50건 입니다.

만약 어떤 한 명의 변호사가 1년에 민사소송을 50건 넘게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소송은 매우 불성실하게 할 확률이 높아지고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 소송수행이 되는 겁니다.

 

의뢰인과 상담이나 직원관리 사무실 관리 홍보 등 소송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판사는 오직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양 당사자 원고,피고의 주장과 준비서면 등을 모두 검토하고 판단하여 판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사건을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또 그 다양한 소송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여 판결까지 내리기 때문에

소송수행도 역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민사소송에서 전관변호사는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물론 전관변호사라도 민사소송에서 검사출신변호사라면 조금 이야기는 다를 수 있겠죠 ㅎㅎ

 

변호사 선임비용

사건과 변호사 종류에 따른  적절한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조건 =

1. 소송 난이도, 청구금액은 같다는 조건에서 변호사 종류별로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2. 셀프소송은 안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정식 소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법원에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독촉절차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 명령. 결정 3가지 를 하는 데 ,

명령은 판사가 아닌 주로 사법보좌관이 합니다.

 

대부분 다툼은 없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돈을 받을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급명령 변호사 선임비용 =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2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도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 초보변호사, 사시출신변호사, 로스쿨변호사, 전관변호사 상관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장 저렴한 곳에 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 

일명 소액소송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일 때 소액소송에 해당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소송절차가 끝납니다.

보통 1회  2회 법원 출석으로 끝나고 당연히 변호사도 필요없지만, 복잡하면,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알고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경력 5년이하 초보변호사 =  200만원~ 300만원.

경력있는 사시출신 변호사 = 200만원 ~ 400만원.

판사출신변호사(전관변호사) = 300만원~ 500만원.

 

비록 소액 소송 이지만,

소송자체가 난이도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외로 성공보수도 5% 또는 정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가 쉽다면 성공보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단독심 합의심.

소송가액이 3,001만원부터 ~ 2억까지의 금액이면 정식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합니다.

본격적인 민사 재판입니다. 

 

청구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가하면 민사 합의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합의심이란 판사가 부장판사를 중앙에 우배석, 좌배석 판사2명 총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판사는 3명이지만, 실제는 부장판사과 우배석 또는 좌배석 판사 1명 즉 2명의 판사만 실제 담당이 됩니다.

 

민사 단독,합의부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확률이 매우 높고 실상 변호사 대 변호사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방식 등이 총 동원되는 그런 진정한 법정 전쟁입니다.

별의 별 작전이 들어가고, 증인이 신청되고, 법원감정도 들어가고 여러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이 오고가고 하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날 보면 판사도 다른 판사로 교체되고.. ㅎㅎ 하여간 좋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고측 대리인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해도 됩니다.

원고 피고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정식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일반 변호사 (전문 변호사 포함) = 300만원~ 500만원. + 성공보수

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 사시출신변호사 등) = 500만원 ~ 이상  + 성공보수

전관변호사 ( 판사경력 10년이상,) = 750만원~ 이상 + 성공보수

/ 전관예우는 민사소송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밝힌 것 처럼 특별한 상대방의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실수 없는 예상된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이유

소송 팁이라면  팁입니다.

항소심이 있다고 1심을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1심에서 승소했다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90%입니다.

반대로 패소했다면, 2심에서 어지간한 새로운 증거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소송은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중요하죠.  사건이 너무 많아 보이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하며,

말로만 잘 할 거 같은 변호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결국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승패의 요인에 거의 99% 입니다.

 

너무 변호사 선임비용이 저렴한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지말고,

또 너무 높은 변호사 비용도 가성비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위에 적절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많은 변호사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민사소송은 차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