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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방법 (주의사항)

징콩칸 2024. 6.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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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방법 과 주의사항

소송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명 초보 소송인의 경우,

변호사 계약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변호사 선임 계약할 때 변호사 계약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자칫 또다른 소송으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카페 등을 보면,

거의 100% 가 변호사가 변호사를 위한 내용만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요..ㅎㅎ

그래서 실제 소송 당사자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실전 변호사 계약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변호사 선임 계약과 그 약정 내용입니다.

소송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사실상 소송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가,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하는가가

거의 80% 이상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마음에 드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제 변호사와 선임계약 (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계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 계약시 착수금(선임료) 와 성공보수(인센티브) 를 약정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대법원의 결정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지불하면 그 때부터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해결하는 거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굳이 의뢰인이 법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재판 기일에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도 사전에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준비서면 등으로 아주 빠르게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 (보통 5분 이내로 끝납니다.) 반박할 것이 있다면, 다음 재판기일만 정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서류(서면) 재판이라고 해도 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방법

 

변호사 성공보수(인센티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생하는 의뢰인의 실제 이익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고 해도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통 1%~10%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가(소송금액)이 크면 1% 정도로 하기도 하고,

소송금액이 작다면 5% 정도, 때론 소송 난이도가 어렵다면 10%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난이도가 아주 낮은 , 누가봐도 명백한 사건일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치면, 성공보수는 당연히 5%이하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송 난이도가 높고,  승소 확률이 50% 정도라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당연히 10% 또는 그 이상으로도 약정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성공보수를 협의 할 때는, 이런 소송의 금액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약정하면 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시 주의 사항 1

소송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소를 해서 2심(항소심)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됩니다.

 

1심은 승소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2주내 항소를 했다고 하면,

그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또는 ,  본인이 승소를 했지만, 승소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작아 본인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항소가 되면,

또다시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착수금은 당연하고, 항소심 성공보수도 다시 약정하게 되면

성공보수를 5%로 약정했다고 해도, 결국 1심 + 2심 = 10%가 성공보수로 변호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성공보수를 10%를 했다고 치면, 1심 + 2심 = 20%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되는거죠.

 

 

아니 무슨 성공보수를 1심 따로, 2심 따로 내야하냐고요?

 

만약 1심 변호사를 해임하고, 2심(항소심)은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면,

1심 변호사는 1심을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2심에 선임한 새로운 변호사가  2심을 승소했다면, 또 당연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1심 변호사를 그대로 2심에도 선임했다 하더라도,

1심과 2심은 별개 소송이기 때문에 착수금도 따로 받고, 성공보수도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할 때 성공보수 약정 내용에는,

1심에만 국한하지 말고,  1심, 2심,3심에 상관없이 최종 결정(확정판결)이 확정된 금액을 성공보수대상 금액으로

한다 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선임계약이 유지되는 한,

1심에서 끝나든, 2심까지 가서 끝나든, 대법원(3심)까지 가서 재판이 끝나든 상관없이

최종 확정이 되면 단 1번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거죠.

 

단, 변호사 선임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의 해당 심급(1심.2심.3심)결과를 성공보수로 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재판 중간에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해임될 경우, 성공보수는 없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거의 90%가 진행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변호사가 괴씸해서 성공보수를 안 줄 요량으로

변호사를 해임을 하게 된다면?  그땐 또 변호사와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시 주의사항 2

많은 민사소송 또는 이혼소송, 가사 소송을 하는 의뢰인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성공보수대상 금액의 범위입니다.

 

앞에 언급했지만,

성공보수는 변호사 선임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 그 수당을 보수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변호사가 없어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성공보수의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 라면,

 

상대방(피고)이 1억원을 반환하기로 이미 약정했거나 보상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본인(원고)은 2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1억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 건데,

소송 결과는 1억원이 나왔다면,

 

과연 변호사 선임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어차피 받을 1억 원 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억에 성공보수 10%를 약정했다면,  결국 원고가 받는 금액은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소송을 안 했다면 1억 원을 받았을 것을... 괜히 소송을 해서.... 1천만 원이 사라진 억울한 상황이죠.

변호사 착수금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하는거죠.

 

따라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

변호사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성공보수 대상금액으로 한다 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물론, 애초에

변호사 선임 계약 시,  이미 받기로 되어있는 금액 1억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는 부분만 의뢰한다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가사소송 중에도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속 분쟁, 이혼 소송 분쟁 같은 경우,

이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억울하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아무런 추가 이익을 얻지 못 하고, 오히려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로 돈을 더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선임 성공보수 주의사항 정리

 

1 변호사 성공보수는 각 심급별(1심.2심.3심) 별개의 소송으로 자칫 모든 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있으니,  애초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단 1회로 제한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라,

 

 만약, 변호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그냥 다른 변호사를 알아 봐라,

 

2 변호사 성공보수 대상 금액을 한정하라,

  만약, 변호사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비록 그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성공보수 몇 %를 지급한다. 등.

 

3. 성공보수 지급 시기 명시

   소송에 승소했다고 해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한다.

   만약 소송에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 경우 또는 잠적할 경우, 아직 돈도 받지 못 했는데

   자칫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자신의 돈으로 지급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 시기를 실제 돈이 들어왔을 때, 지급 한다를 명시하면 깔끔해 진다.

  

 

4. 변호사 해임 시 성공보수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면, 때론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땐, 새로운 변호사와 해임된 변호사 모두에게 성공보수를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

 

  변호사 계약 내용 중에, 성공보수 간주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처음 변호사 선임 계약시,

 불성실한 소송 수행을 한다면, 의뢰인은 즉각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고, 

 성공보수 약정 무효는 물론, 착수금도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일부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약정하는 것이 좋다.

 

 

결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의뢰인이 갑입니다.

그러나 일단 변호사 선임 계약이 완료되고 착수금이 지불되면,

그 순간,

변호사는 갑이 되고,  의뢰인은 을이 됩니다.

 

애초에 변호사 선임 계약을 당당하게 잘 작성해야, 나중에 선임된 변호사와

다툼이 없게 되니.  조금 까다롭더라도, 명확하게 변호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대충 변호사 약정을 하면, 나중에 99% 확률로 변호사와 싸우게 됩니다.

 

 

승리하는 소송의 첫걸음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변호사 계약을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차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 중에는 착수금만 받고 대충하는 변호사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는 애초에 성공보수는 관심도 없이 오직 착수금(변호사선임료)만 목표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땐,

전화 상담을 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