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의 차이
현황측량은 "토목설계사무소" 에서하는 측량입니다.
반면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에서 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경계측량 신청방법과 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그 기준이 경계측량입니다.
즉, 경계측량을 먼저 해야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나와서 현황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형상측량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토지의 형상, 현황의 상태를 측량하는 겁니다.
지상물의 현황, 토지의 고저(높고 낮음) , 주변의 건물과의 거리,배수로 위치,
도로의 상태 등을 측량하고,
공사의 기준점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합니다.
이런 현황측량은 토목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입니다.
경계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라도 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경계점을 실제 토지에 적용하여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주로 신축 , 또는 접해있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경계측량에는 분할측량이 있습니다.
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측량하며,
분할측량의 경우에는 사전에 필지분할 허가들 득 해야 분할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지분할의 이유는 매매로 인한 필지분할, 또는 건축 등 다른 이유 등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의 경우에는 언제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은 현황측량과는 달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온 측량기사 외로,
해당 토지의 토지주 ,건축주, 접해있는 토지의 주인, 감독,관리자가 모두 참석해서
경계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현황측량은 건축을 하기 위한 측량으로
토목설계사무소의 측량기사만 나와서 측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이나 모두 GPS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측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현황측량이 끝나면,
절토, 성토, 기타 야적(野積)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는 토지 현항측량 결과물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이 현황측량과 다르다면
허가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측량의 경우
당연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표시한 경계표시(말목 등)를
절대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경계표시말목(말뚝)을 무단으로 이탈이나 이동을 했을 시,
현황측량도 함께 잘못 측량이 되어, 결국 점점 일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측량으로 건축까지 했을 때,
준공검사(사용승인)때 발각이 되거나, 이웃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면,
자칫 신축건물을 철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불부합지역이란,
지적공부상의 토지 경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10개의 필지 이상으로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럴 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GPS 경계측량을 우선으로 합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차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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