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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와 건축신고 차이

징콩칸 2023. 1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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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

 

건축허가 와 건축신고의 차이점.

(초보 건축주가 알면 좋은 건축신고 허가 비교)

 

1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착공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기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2일~ 건축물의 규모가 클 경우 수십 일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소규모의 경우는

  건축신고는 5일~ 7일.

  건축허가는 15일 정도로 건축신고 처리기간이 짧습니다.

 

건축신고가 끝나고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착공을 해야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허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끝나고 착공을 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다면,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공사비 차이

 만약 같은 지역 같은 규모의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총건축비용은  대략 2~30%이상

건축신고 건축물의 공사비용이 저렴합니다.

 

3. 제출도서 차이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안전확인서 등등의 제출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 건축신고는 건축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건축감리대상은 건축허가일 때 해당됩니다.

  건축 감리는 건축지도원이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의 건축물 건축비용에는 감리비용이 추가됩니다.

 

5.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신고에 해당되는

  연면적200m2(약60평)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 건물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라면,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가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이든, 건축신고 대상이든,

건축을 하려면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신고를 해도 건축허가에 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그 지역의 용도 종류(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신고를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건축설계사가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중,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건축설계사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설계사 없이 가능한 건축신고 건축물)

 

1 바닥면적 85m2 (약25평) 미만의 건축일 경우, 신축이 아닌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사가 없어도 됩니다.

 

 증축이란? 허용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똑같은 규모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이란? 천재지변 등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필지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미만(2층까지) 건축물일 때

건축설계사가 없어도 됩니다.

만약 3층이상이라면, 증축,개축,재축 하려는 바닥총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10%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건축연면적이 200m2이하인 창고시설

 

4 건축연면적 400m2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5 가설건축물 (농막 , 전시등을 위한 견본주택, 조립식 임시 자동차 차고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등)

 

그 외도 건축물의 특수성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건축설계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건축물

 

1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신고가 가능한 경우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또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경우,

연면적이 200m2(약60평) 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 건축일 경우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방재지구 등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재지구란,

산사태, 지반의 붕괴, 풍수해 등 각종 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500m2이하인 공장

 

그 외도 건축물의 특수성 또는 용도 등이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역시

건축설계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생활안전정보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정보 사이트에는 각종 재해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그외 건축신고 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m2(약30평)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내로 증축할 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한 건물

 

 

간단 종합 정리)

기본적으로 건축은 건축허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신고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때론 건축설계사 없이 건축을 하는 건축물도 있으며,

또 건축신고 사항인데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어서,

무조건 단정하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건축신고의 관련 법령은 건축법 14조, 건축법시행령11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