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검토후 수사상 미비한 점이 있다던가, 또는 경찰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검찰이
하게 되면 보완하여 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게 수사 종결권과 지휘권이 있어 요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라는 조금은 웃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보완수사가 내려지면,
검찰의 어떤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과거에는 기소의견은 물론 불기소의견 등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게금 되어 있으나,
지금은 기소의견 즉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 즉 기소의견의 혐의가 있는 있는 사건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보완수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라도 고소인(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사건을 송치받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거나,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받았거나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이나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보완수사를 하는데, 보와수사의 방향은 2가지 입니다.
첫 번재는
검찰도 경찰의 판단 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또는 수사상 절차문제 범죄 요건,성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니다.
이런 방향의 보완수사는 죄를 더욱 확정적으로 하여 기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경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 범죄가 인정 안 되거나, 또는
법 적용이 잘못 되었거나 등 법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여 수사하라는 요구를 경찰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 볼 때는 이 부분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하라는 것이죠.
어차피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실상 검찰이 다르게 판단하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검찰의 요구에 경찰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헛짓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그 죄의 확정과 처벌은 오직 사법부인 법원의 판사만 할 수 있고,
수사,조사 단계에서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사법권한이 극히 제한적으로 있게 됩니다.
검찰 재수사 보완수사 차이
검찰 재수사는 보완수사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나,
불송치된 사건이지만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한하여
수사의 일부를 조정하는 절차지만,
재수사는 아에 처음부터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불기소 의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즉 불송치 결정된 사건만을 말합니다.
검찰의 역할은 죄를 찾아 내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감춰진 죄를 찾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수사상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경찰은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검찰이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에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검찰 재수사 요청" 이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재수사 요청 자체가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는 죄가 있는 취지거나 없는 취지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는 (불송치결정),
즉 경찰선에서 이미 종결 결정된 사건을 검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송치는 되었지만,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송치 송부 차이
송치는 사건기록과 수사, 처분 권한을 모두 검찰에 넘긴다는 의미가 있고,
송부는 사건기록만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그 사건을 모르는게 아니라는 거죠.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때 사건기록은 모두 불송치결정 된 사건)
면밀하게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불송치 결정된 사건 내용만을 전담하는 검사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된 사건 전담 검사는 비록 수사권,처분권까지는 없지만, 문제를 발견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수사의 방향은 검찰의 의도 즉 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어도 종전과 같은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 종전과 같은
경찰 재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때는,
검찰은 다시 재조사한 경찰의 처분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재수사 요청 이라는 절차가 있는 이유는,
고소인(고발인)이 형사절차에 무지하여 이의신청 자체를 모르는 경우,
또는 경찰과 피고소인의 비리
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직권 남용,
또는 고소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송치될 사건을 피해구제를 받지 못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가 바로 검찰 재수사 요청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무시하거나 태만하게 한다거나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만약 경찰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경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등 불송치 결정 그리고 이의 신청
고소인(고발인)이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30일내)에 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검찰 항고에도 기각이 된다면,
검찰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마저 기각, 불기소처분이 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와 재수사 차이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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