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구입시 주의사항.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토지)를 알아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가 있고,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준하는 건축법상 도로 나목에 해당되는 지정도로가 있습니다. 지정도로는 흔히들 현황도로라고 말 하지만, 현황도로는 공도의 개념은 없는 도로를 말하기 때문에, 지정도로 또는 조례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불리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지정도로는 엄연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공도 입니다. 그런데 법정도로라고 해서 모두 건축이 가능한 도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비록 법정 도로법상 도로지만, 자동차가 사람이 그 고속도로..